이제 강아지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사항이에요!
반려동물 성장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
이 점점 늘고 있어요!
강아지 뿐만 아니라 고양이, 햄스터, 토끼,
거북이 등 정말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동물등록은 필수인 것 같아요.
서울시 동물등록
서울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 동안 꼭 등록
해주세요.
서울시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모든 보호자분들에게 동물등록은 필수
에요.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서울 시민의 안전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9월 1일부
커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
정이에요.
새로운 신규 동물등록은 물론,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
이제 가정에서 키우시는 반려견, 반려묘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에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아직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꼭 등록해 주세요.
자진신고 2달 기간 동안 등록하면, 미등록
및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동물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가 동물등록 대상이에요!
또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
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도 단속
대상이에요.
한마디로, 공공장소나 주요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꼭 필요해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현재, 서울시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소유권
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약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해요.
예전에 이미 등록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
자나 소유자의 정보, 동물의 상태 등이 변
경 된 경우도 신고를 해주세요.
강아지 등록 변경 신고
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단, 강아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
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등록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해주세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된 강아지를 잃
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해요!
반려견 변경 신고 대상
강아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는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
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주세요.
온라인 동물등록 신청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정부 24' 및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해요.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하고 싶은 소유
자분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소 등)'
에서 가능해요.
서울시 동물등록 방법
크게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해요!
내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
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 시술 및 등
록 신청서 작성, 제출로 등록할 수
있어요.
반면, 외장형 방식은 시술 없이, 동물등
록대행기관인 동물 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동물등록 활성화 방안
서울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진신고 기간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해요.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강아지를 분실했을 시, 가장 빠
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2023년 올해 지원 규모는 선착순
1만3천마리 정도예요.
미등록 시 처벌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60일 기간이 끝나고,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에요!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
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시 1차(20만원), 2차
(40만), 3차 이상(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유기견 방지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으로 지금까지 자주 발생했던 유기견 방
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
하는 '동물등록' 제도에 많은 참여를
해주세요.
이제 소중한 우리 집 댕댕이를 보호하고 지키
기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요!
서울시 동물등록 문의
구정에서 지정한 서울시 내 동물병원 약 410여
곳이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 동물 병원은 (사) 서울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 070-8633-2882
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신고 수수료 무료
강아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대상
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는 경우 등등
변경 신고 수수료는 무료예요.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외장형 방식보다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
등록을 권장해요!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 체내
에 주사로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강아지 분실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반려견과 함께
내장형과 외장형 모두 반려견과 함께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야 해요.
서울시 등록 대상 동물에 무선 전자개체식
별장치 장착, 목걸이 부착 후, 동물등록증
을 발급받으세요.